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9-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