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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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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1.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개정 2020. 1. 2.> 2.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20. 1. 2.>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20. 1. 2.>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제5조 명예구민증서의 제작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 ①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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