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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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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조1194)(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사요구절차

제9조(심사요구절차)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한 공무국외여행심사요구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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