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문화기반시설로 각종 정보제공, 독서공간 확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로이용 할 수 있는 장서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2.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위치 및 조건)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등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권역이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자료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2.31.>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의 설치 <개정 2016. 7. 1> 3.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개정 2016. 7. 1> 4. 삭제 <2019.12.31.>
제6조(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일정기간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운영인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주 6일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1>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개정 2016. 7.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 <개정 2016. 7.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의 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