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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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설 2016.12.30.)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일반음식점 및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대상 구역으로 정한다. 단, 관광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ㆍ운반과 관련 칩(스티커)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한하여 수거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ㆍ운반 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인력ㆍ장비 기타 지역특성을 검토하여 시행 1개월 전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여 사업장 주변환경 및 전용수거용기에 대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맞춤형식단운영, 식사인원 사전예약제 정착화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하여야 하며, 배출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출ㆍ부과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3에 의거 산출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결정,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는 지정판매소에 유상 공급한 칩(스티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 징수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칩(스티커)을 사전 유상구입 사용한 후, 자체적으로 사용량을 산출, 세대별로 배분 부과ㆍ징수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자체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와 처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2015.10.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별표1에 따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시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1회용 칩(스티커)을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신규배출 신고 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함에 있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거 조달구입 단가에 상응하는 용기구입비를 군 세외수입에 납부 하여야 하며, 파손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손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지급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자로 하여금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기계식 상차 및 운반 등 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