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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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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2조(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력ㆍ건의 등

제3조 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및 치매환자 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체의 운영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체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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