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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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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통영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4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등

제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 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영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업체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영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체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업체 지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장은 지정된 업체의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체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업체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제8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4.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5. 유관기관 및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업체의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개발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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