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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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금융자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9.12.30.>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14.10.16>
제5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19.12.30.>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2019.12.30.>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한 날(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제9조(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와 외국인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2019.12.30.>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국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6., 2019.12.30.>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조례 제1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제목개정 2019.12.30.]
제11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제11조의2(전략산업 특별지원) 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신청은 제10조제2항의 입지보조금 신청을 준용하고,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