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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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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29.>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도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6. <삭제 2016.11.29.> 7. <삭제 2016.11.29.> 8. <삭제 2016.11.29.>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29.>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市場)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9.>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시장(市長)은 상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정 2016.11.29.>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ㆍ「거제시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개정 2016.11.29.>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법」ㆍ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6.11.29.> 3. 화장실: 시장(市場)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폭을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을 금지하는 경계선을 표시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16.11.29.>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

제5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

제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를 신청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된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시장이 대부계약의 대상이 된 일반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0.]

제5조의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

제5조의3(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서명날인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진행 중인 승인 또는 승인취소 절차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6조 전통시장 등의 기준

제6조(전통시장 등의 기준) <개정 2016.11.29.>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주민이 시장(市場)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④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의 대지 면적을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개정 2016.11.29.>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6.11.29.>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개정 2016.11.29.>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16.11.29.>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6.11.29., 2019.12.30.>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市場)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9.12.3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인정이 취소된 시장(市場)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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