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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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거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 4.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활용 등 구체적인 홍보 업무는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