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9-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2.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소관국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