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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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