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