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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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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서비스ㆍ안전기준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

제5조(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마케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소방안전 관련 시설 장비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사업자,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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