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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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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 ④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칙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간사는 상호협의에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개정 2019.12.30.> ③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규칙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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