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이 주민조직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역할과 권리)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등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추진 계획 2. 마을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4. 마을 문화ㆍ예술ㆍ전통보전 및 계승ㆍ발전사업 5.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모기간 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타 공모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가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지원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법령 및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