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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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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교육활성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센터”(“교육센터”라 한다)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환경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처리장, 구리자원회수시설, 토평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나. 곤충생태관, 재난 안전체험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캠핑장 등 체험시설 다. 장자호수공원, 양묘장, 숲 놀이터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 3.“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교육센터는“장자호수생태체험관”으로 하며 위치는 구리시 장자호수길 76-42(교문동)에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와 기능

제5조(업무와 기능) ① 교육센터는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교육 및 교규의 개발ㆍ보급 2.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 3. 생태ㆍ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②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2. 생태ㆍ환경 관련 모니터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자문

제7조(운영 자문)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휴관일

제9조(휴관일) ①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월요일로 대체한다. 2.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 ㆍ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인력

제11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 교육

제12조(환경 교육)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 ㆍ 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 ㆍ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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