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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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이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진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는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