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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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김포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③ 부단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0)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⑤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조제목개정 2017.11.10>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1.12.30) ⑤ 대표는 당해 지역의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⑥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11.10., 2019.12.31.> 2. 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7.11.10>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17.11.10>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9.12.31.>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9.12.31.>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개정 2017.11.10> 10. 재난이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을 세우거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김포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⑥ <삭제 2017.11.10>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