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김포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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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9.28> 1. “시공”이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9.28>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김포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2016.9.28>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7.)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14.9.17. 2016.9.28)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9.17. 개정2016.9.28) ③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종전의 ②항에서 이동, 2014.9.17.)
제5조 (삭제 2012.8.29)
제6조 (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2016.9.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12.3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삭제 2001. 4. 6)
제9조 (삭제 2001. 4. 6)
제10조 (삭제 2001. 4. 6)
제11조 (삭제 2001. 4. 6)
제12조 (종업원 신고) ①시공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필한 시공기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