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9-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 등 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 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천시업무등"이라 함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 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 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시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제7조 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시민만족도 평가는 주요사업·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 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4.12.26.,2019.12.27.> ③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 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 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 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4.12.26.,2019.12.27.>

제10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0조(평가지침의 시달) ①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03, 2012.8.3., 2014.12.26.,2019.12.27.>

제11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11조(평가계획의 작성)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2조 평가의 실시

제12조(평가의 실시)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 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상반기 자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4.12.26.,2019.12.27.> ②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집행성과·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시장은 주요사업·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전 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