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9-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남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3.12.27.> 1. 시 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팀장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과의 주무팀장<개정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3.12.27.> 나.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주무과장(소는 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02. 12. 20,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3.12.27.> 다. 사업소 <신설 2007. 1.26><개정 2008.10.6>물품관리관 : 부서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2. 의회사무국 <신설 2003. 11. 21>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2.8.3.>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행정담당 <개정 2012.8.3.>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03. 11.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5조 불용품결정통보서

제5조(불용품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27.>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개정 2013.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3.12.27.>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27.>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8조 출납명령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