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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과태료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수납된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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