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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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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진안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진안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8.7.3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삭 제 <2018.74.30.> 4.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군수가 임명하며, 진안군 감사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진안군의회 추천을 받은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호의 인원수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주관 부서장 2. 보건업무 주관 부서장 3.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제4조의2 임원의 임기

제4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간 중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6.5.12. 조례 제2218호>

제5조 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법 제9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30.> 1. 의료원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원과 협력병원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원장

제6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7조

제7조 <삭제 2016.5.12. 조례 제2218호>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9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5.12. 조례 제2218호> ②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보조금 등

제10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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