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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0-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인

제3조(관리인)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②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 다. ③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관리인의 업무

제4조(관리인의 업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관 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서식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이하의 보수”란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조례 제10조의 경우 제외)로 한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6조 관리비의 징수

제6조(관리비의 징수) ①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를 징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비운영규정

제7조(관리비운영규정) ①협의회는 관리비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 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ㆍ1ㆍ3>

제9조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의거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 유지관리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년 1회이상 대표자와 관리인에 대한 시설관리 및 안전수 공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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