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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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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 중 5급(연구·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4조 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평가자 구성

제5조(평가자 구성) ① 평가자의 구성은 영천시 소속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단위를 기준으로 따로 구성하며, 직렬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의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활용

제7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 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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