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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 3ㆍ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0-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18일 영해면민 등 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 기념일

제3조(기념일)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18일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제4조 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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