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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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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5일 운영) <개정 2019.12.30.> 2.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9.12.30.> 2. 매주 일요일, 월요일 <개정 2019.12.30.>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관리

제6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연회비 등

제7조(연회비 등) 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⑤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8조 연체료

제8조(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 대여수량 및 기간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상 유의사항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 반납절차

제12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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