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통영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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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31.)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상근인력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2019.12.3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9.12.3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삭제 <2019.12.31.>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이메일·우편·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6조(보상금지급 등 심사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31.)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④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19.12.3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개정 2019.12.3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