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역주민이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누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통영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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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역주민이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누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통영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자리하여 지식 정보 접근성과 독서문화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기반시설이자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으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각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에 적합한 공간, 시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중인 작은도서관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ㆍ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위치 등) ① 작은도서관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시장 및 그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4. 지역주민을 위한 강연회·감상회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
제6조(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하고,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이용자의 보건과 위생을 고려하여 볕쪼임, 채광,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하며, 해마다 신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④ 장서는 연령과 주제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설치ㆍ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2, 2019.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그 중 해당 지역주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2)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연임은 한 차례에 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9.22)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의 운영 2. 운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 3. 자료의 구입·이관 및 폐기 4. 제5조의 업무 수행 5.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6. 직원의 임면 심의 7. 그 밖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의 정례회의를 열어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9.22) ② 근무하는 직원은 작은도서관의 사서 업무와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활동 등을 담당한다. ③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2) 1.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 (개정 2017.9.22) 2. 개관 요일과 시간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개정 2017.9.22)
제12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