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고성군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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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군수는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12.30. 조2538> 1. 수혜가구의 수가 5가구 이상일 것 <개정 2019.12.30. 조2538> 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9.12.30. 조2538>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군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 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38>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0. 조2538>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조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