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고성군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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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09.30. 조 2126>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업자는 관내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조 2126, 2019.12.30. 조253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0. 조2537>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07.06.>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2019.12.30. 조2537>
제8조의2 삭제<2019.12.30. 조2537>
제9조 삭제<2019.12.30. 조2537>
제10조 삭제<2019.12.30. 조2537>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조2048, 2019.12.30. 조253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3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