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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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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② 시장이 고문회계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필요한 때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 6. 회계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1. 광주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직무교육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실적부의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등

제6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② 수당지급은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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