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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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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나눔 장터”는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광주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 의뢰품의 수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4.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 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재활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시설 2. 중고제품 수선시설 3. 재활용품 보관시설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공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광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6조 시설운영

제6조(시설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시설 이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인부로 고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재활용품의 판매

제7조(재활용품의 판매) 시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제8조(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시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기간

제9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② 차기 위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에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기간을 갖도록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수탁자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한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1.3> 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당해 위원회의 사업·예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제척 또는 회피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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