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3>
광주시 · 공포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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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3>
제2조(지정지역)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3>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자목 (1)부터(4)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1.3>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관련 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ㆍ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15킬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따른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제9조(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지정지역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3>
제10조(지정ㆍ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ㆍ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12조(시설지원)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