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광주시 · 공포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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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