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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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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제7조 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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