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2018.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 10. 13, 개정 2016. 12. 2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0. 1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10. 1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2. 23〉 1.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읍ㆍ면 소관 물품 : 읍ㆍ면장 3.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2. 2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 12. 2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관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16. 12. 2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 12. 2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9조(물품매입요구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3, 2016. 12. 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3〉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 12. 23〉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매입한 물품의 물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ㆍ규격ㆍ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증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전문개정 2006. 10. 13]
제12조 삭제〈200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