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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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