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0-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콜센터는 고양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테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원콜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④ 위원은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콜센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콜센터업무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