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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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양누리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누리길”이란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 들, 물, 역사, 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조성한 코스별 고양누리길 및 편의시설에 적용한다. ② 코스별 고양누리길은 별표와 같다.
제4조(코스변경 및 해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고양누리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양누리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6조의2(기념품) 시장은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누리길 탐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양누리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양누리길 관리운영 기본방향 2. 고양누리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고양누리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고양누리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을 관리하거나 고양누리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