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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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2.11.1>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2.11.1> 7.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등)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한다. <개정 2012.11.1.> ④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12.11.1, 2015.10.8> ③구청장은 서울시의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2.11.1>
제6조 삭제 <2012.11.1>
제7조 삭제 <2012.11.1>
제8조 삭제 <2009.3.18>
제9조 삭제 <2012.11.1>
제10조 삭제 <2012.11.1>
제11조 삭제 <2012.11.1>
제12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시장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농약관리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1., 2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