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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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삭제 2015.10.02)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에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