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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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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서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제5조 예산의 계정

제5조(예산의 계정)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2.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회계주무담당

제7조 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타 법규의 적용

제8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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