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9-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양양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30>
제3조(융자금의 용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8.1.30> 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8.1.30>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 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12.31.> 1.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5억원 이내 2.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5억원 이내 3.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이내 4.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 3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3년 이상),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2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6.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상 : 2억원 이내 7.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하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8.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9. 1호 ~ 8호 이외의 업체 및 기타 소상공인
제5조(이차보전율)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율은 3%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해·재난기업, 부도위기기업 등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①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 증명원 5. 공장등록증명서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융자추천심의)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표1”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 조건, 융자금 이차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추천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8.1.30> ② 제4조의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결정일로부터 이차보전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19.12.31.> 1. 상호 2.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융자 취급은행 5. 대표자 6. 추천기한 연장 7. 자금용도 변경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9. 주 생산업종의 변경 10.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11. 휴업·폐업 ③ 군수는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자료 및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신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