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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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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개정 2019.11.18.)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2005.7.11 조1788, 개정 2014.2.10)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2005.7.11 조1788)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신고자

제10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개정 2014.2.10)

제11조 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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