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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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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온종일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 비용의 면제

제10조(비용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온종일 돌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온종일 돌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온종일 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돌봄 시설 관계자 다.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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