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19-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장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2.30.> 9.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28.>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제6조(소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