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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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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서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 2.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3.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중소기업체 등의 상품전시·홍보 등 해외진출지원 4.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5. 서울시정·문화 및 관광의 해외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 대상도시

제4조(대상도시) 서울관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 설치·운영의 위탁

제5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관을 설치·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근무자

제6조(근무자) ① 시장은 서울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3.10) ② 서울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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