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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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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목개정 2018.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2019.12.31> 1. "지하도상가"란 지하도상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지하보도를 말한다. 2. "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3.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부수적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선로 등을 말한다. 6.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7. "관리인"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목개정 2018.7.19]

제4조 점포의 임대 등

제4조(점포의 임대 등) 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12> ② 전체 지하도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5.10.8> 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신설 2011.7.28, 2015.10.8>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8.7.19]

제5조 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인접상가 포함)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7.28> ②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7.28, 2015.10.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목개정 2018.7.19]

제6조 계약 기간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1.7.28]

제7조

제7조 삭제 <2011.7.28>

제8조 임대료 등

제8조(임대료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7.28> ②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8> 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7, 2006.10.4, 2011.7.28, 2015.10.8, 2019.12.31> 1.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제9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④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제9조 재산가격의 산정

제9조(재산가격의 산정) 상가 또는 점포의 재산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3.17, 2006.10.4, 2011.7.28> [제목개정 2018.7.19]

제10조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제10조(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1.7.28> ② 관리인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8.7.19]

제11조 임차권의 양도 등

제11조(임차권의 양도 등) 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9>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8.7.19]

제12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0.8>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개정 2005.3.17, 2011.7.28>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⑤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7.28,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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