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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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상황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 신고로 갈음한다. 1.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 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의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타처에 회행하고자 할 때 4.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담당관, 과 단위로 비치한다.
제7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직, 개명하였거나 이력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의 주요직무 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주지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