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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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민법률상담실) 시장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인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6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청사 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 제13조의 공익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시민은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